[탄핵안 가결]헌재 탄핵심판…6명이상 찬성땐 ‘대통령 파면’

  • 입력 2004년 3월 12일 1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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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될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와 그 결과에 따른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탄핵 심판 절차=국회법 134조는 탄핵안이 의결되면 소추의결서를 ‘지체 없이’ 헌재와 그 당사자에게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장은 소추의결서 정본을 만들어 탄핵 심판 소추위원인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보내고, 법사위원장은 이를 헌재에 제출해 탄핵 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법사위원장이 검사 역할을 하는 것. 법사위원장은 또 정본과 동일한 등본 2개를 만들어 1부는 자신이 보관하고 1부는 심판 대상자인 노 대통령에게 보내야 한다.

헌재는 소추의결서가 접수됨과 동시에 사건을 전자배당해 주심 재판관을 결정하고 곧바로 재판 절차에 들어간다.

탄핵 심리는 윤영철(尹永哲) 헌재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서 맡게 된다. 탄핵 심판과 권한쟁의 심판은 서면으로 심리하는 위헌법률이나 헌법소원 등 심판과는 달리 당사자와 그 대리인이 법정에 나와 직접 사실관계를 다투는 ‘구두변론’을 원칙으로 한다. 재판부는 심리 진행 과정에서 탄핵소추 당사자인 노 대통령을 상대로 법정에서 직접 신문을 벌일 수도 있지만 노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도 있다.

헌재 관계자는 “탄핵 심판의 경우 형사소송법 절차를 준용해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 형사재판과 유사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언제 마무리되나=현행법상 탄핵 심판의 시한은 18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이론적으로만 보면 일사천리로 심판을 진행할 경우 한 달 이내에 끝낼 수도 있다.

하지만 180일 규정은 훈시(訓示) 규정일 뿐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심리가 길어지면 기한을 넘길 수도 있다. 위헌법률이나 헌법소원 심판, 권한쟁의 심판 등 헌재가 심리하는 다른 심판의 시한도 180일로 규정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를 넘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탄핵 심판도 밟아야 할 절차가 많아 총선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탄핵 심판 결정 이후=탄핵 심리가 종결된 뒤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노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선고된다. 헌법 68조는 대통령이 탄핵됐을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도록 정하고 있다. 잔여임기를 채우는 보궐선거가 아니라 임기 5년의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재선거 형식이다.

헌재의 탄핵 결정은 공직의 파면에 국한된 결정이며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또 탄핵으로 파면되면 5년 동안 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

반면 탄핵에 찬성하는 재판관이 5명 이하일 경우 탄핵 심판 청구는 기각되며, 즉시 노 대통령에 대한 권한 정지도 해제된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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