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취업때도 연금 전액 지급"…연금 民官차별 논란

  • 입력 2003년 9월 26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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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5일 공무원과 군인이 퇴직 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투자한 기관에 재취업해도 연금 전액(현재는 절반만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내린 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간의 형평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헌재의 이 같은 결정은 ‘보험료는 더 내도 연금 혜택은 줄어드는’ 국민연금 개편안과 달리 국민세금으로 부족액을 보충해 주는 공무원연금의 수혜 폭을 넓히는 것이어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불만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공적연금 개혁 차질=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은 2000년 이전에는 정부나 지자체가 ‘전부 또는 2분의 1 이상’ 투자한 기업에 취직한 퇴직 공무원은 연금을 반액만 받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연금 지출을 줄여 부실화된 공적연금을 정상화하려는 개혁 작업의 하나로 2001년부터 연금지급 제한 규정을 새로 마련해 정부나 지자체가 1%라도 투자한 기업에 취직한 퇴직 공무원도 연금을 반액만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에 취업한 퇴직공무원의 불만이 누적돼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

헌재는 판결을 내리면서 “국가기관 등에 재취업했다는 이유로 연금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재산권 보장 원칙에 어긋난다”며 “정부투자금의 정도와 재취업 직장에서 받는 월급수준 등을 감안하지 않고 정부투자기관에 재취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액의 50%를 일률 삭감하는 것은 연금지급 정지제도의 본질과 취지에 어긋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제한 대상자는 2800여명. 이번 결정으로 공무원연금은 연간 192억원, 군인연금은 75억원가량의 추가 지출이 불가피해졌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논란=헌재의 결정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 군인 연금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됐다. 공무원연금(93만1000명)은 가입자가 60세가 되면 ‘퇴직 직전 3년간 월평균 소득’의 76%(33년 이상 가입시)를 지급한다. 반면 국민연금은 ‘전체 근로기간 월평균 소득’의 60%(40년 이상 가입시)를 지급한다.

국민연금 개편안에 따르면 연금지급률은 55%(2004∼2007년)에서 50%(2008년부터)로 더 내려간다. 하지만 보험료율은 2010년부터 5년마다 1.38%포인트씩 오른다.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은 각각 1973년과 2000년에 재원이 고갈돼 정부가 부족액을 세금으로 전액 보전하고 있다.

2001년 정부가 보전해 준 공무원연금 부족분은 598억원. 군인연금의 경우 지난해 정부보전금만 5670억원이고 최근 3년간 1조6000억원에 육박한다. “국민연금은 위기에 빠졌는데 공무원들은 더 큰 혜택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들 때문이다. 김진수(金振洙)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헌재의 결정은 사회복지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커 정부가 차제에 기초보장에 치중하는 방식으로 공적연금을 개편해야 한다”면서 “재취업한 전직 공무원이 영업소득과 연금 전액을 함께 받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비교

공무원연금국민연금
가입자 수93만1000명(2002년 말)1650만명(2002년 말)
의무납입기간20년10년
지급시기60세 이상60세 이상
연금지급률-33년 이상 가입시=퇴직 직전 3년간 월평균소득의 76%-20년 이상 가입시=퇴직 직전 3년간 월평균소득의 50%-현재=근로기간 전체 월평균소득액의 60%-2004∼2007년=55%-2008년 이후=50%
정부보전 여부-부족분 정부 전액보전-농어민 일부계층 보험료 절반 지원
정부보전분-2001년=598억원-2002년=없음없음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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