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소리]김석태/법관 결원늘어 부실재판 우려

  • 입력 2002년 10월 20일 18시 49분


현재 법관의 결원율이 높은데다 사건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해 재판의 부실화가 우려된다. 뿐만 아니라 장기 미제 사건마저 늘고 있어 사법 정의가 외면되고 있다. 올 6월 기준으로 대구지법은 법관 정원 139명 중 15명이 배치되지 않아 결원율은 10.7%이며, 대구고법의 경우에도 법관 정원 28명 중 현 인원은 18명에 불과해 결원율이 35.7%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대구지법의 법관 1인당 한 해 사건 부담 건수는 927건, 처리 건수는 538건으로 공휴일까지 포함해 하루 2.5건의 사건을 분석 검토해야 하고 1.5건을 판결해야 할 정도로 업무과다가 심각하다. 그로 인해 민사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선고한다는 민사소송법 규정을 법원 스스로 어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대구지법은 재판 기간이 6개월을 넘기고 있는 사례가 1심 형사단독 사건의 경우 무려 23%를 차지하고 있다.

대법원은 2005년까지 2074명 충원을 목표로 매년 법관 정원을 4%씩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건 증가율이 6%에 이르러 법관 부족현상을 보완하기 어렵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로스쿨제’ 도입 등 사법제도 전반의 혁신이 필요하다.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각 당 후보들은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구체적 공약을 발표해주길 바란다.

김석태 대구 ‘시민의 신문’ 총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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