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공무원노조 勞使政 협상 끝내 결렬

  • 입력 2002년 7월 22일 18시 05분


2년 남짓 끌어온 노사정(勞使政) 3자간 합의를 통한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공무원노조 허용 입법이 모두 결렬돼 정부 입법 절차를 밟게 됐다.

이에 따라 노동계와 경영계는 정부 입법 과정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돼 노사 관계가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노사정위원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에서 장영철(張永喆) 노사정위원장과 방용석(方鏞錫) 노동부장관, 신국환(辛國煥) 산업자원부장관, 이남순(李南淳) 한국노총위원장, 김창성(金昌星) 경영자총협회장 등 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공무원노조 허용 여부를 놓고 최종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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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노사정위는 이날 주5일 근무제 도입의 막판 합의를 위해 본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한 뒤 두 차례나 정회하며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와 경영계를 설득했으나 양측의 견해차를 좁히는데 실패했다.

한국노총 이 위원장은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며 “법 부칙이 아니면 최소한 노사정 합의서에 축소되는 주당 4시간분 임금과 상여금 연월차수당 등을 보전한다고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경총 김 회장은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이 감소되지 않아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법 부칙이든 합의서든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는다는 원칙적인 문구만을 넣어야 한다”고 맞섰다.

노동부는 한 차례 정회 끝에 연월차수당과 생리수당을 기업별로 자율 처리한다는 내용의 중재안을 마지막으로 제시했으나 노사는 이것마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공무원노조의 경우 행정자치부가 ‘공무원조합’ 또는 ‘공무원단체’의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노총은 ‘공무원노조’를 써야 한다고 맞서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로 인해 주5일 근무제는 노동부가, 공무원노조는 행자부가 9월 정기국회에 맞춰 입법에 착수하게 됐다. 정부는 주5일 근무제의 경우 2003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목표이지만 대통령선거를 앞둔 여야 정당의 이해득실 계산이 맞물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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