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W]담배연기 옆집 넘어가면 벌금 89만원

  • 입력 2001년 11월 22일 13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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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과 공공건물에서 쫓겨난 미국의 흡연자들이 이제 자신의 집에서조차 맘대로 담배를 필 수 없는 신세가 됐다.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는 20일 주민이 자신의 집이나 아파트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가 문이나 창문, 환풍구, 심지어는 갈라진 벽의 틈새를 통해 이웃에 흘러들어갈 경우 최고 750달러(약 89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카운티법을 통과시켰다고 AFP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이 카운티 패트릭 레이스필드 대변인은 "이웃 주민의 불만이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문제의 장소'를 방문해 담배 연기가 퍼져나가는 정도를 따져보고 벌금 수준을 결정한다"며 "현재 매주 10여건인 실내공기 오염 불만 신고가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12월 발효하는 이 법안에 대해 주민들간에 '심각한 개인자유 침해'라거나 '적절한 공공보건 조치'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담배회사측은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이 법에 대해 무효화 소송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정미경기자>mick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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