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현장]공기업 사장선임 무효소송 내겠다

  • 입력 2001년 3월 22일 19시 35분


정부투자기관(공기업) 사장 추천위원회가 사장후보를 추천할 때 경영계획서조차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부분의 사장 추천위는 사장후보를 단 한차례의 회의로 추천했으며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실련은 사장 추천위가 제역할을 하지못해 공기업 사장의 낙하산식 인사관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기업 사장선임 무효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경실련은 19일 서울 정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정부투자기관 사장 임명실태 조사결과(사장 추천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13개 공기업 가운데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개정(99년 2월) 이후 사장이 임명된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9개 기관을 조사한 결과 모든 기관의 사장 추천위는 사장 후보의 경영계획서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업기반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의 추천위는 사장 후보와 제대로 된 인터뷰를 거치지 않았으며 한국관광공사 등 5개 기관의 추천위는 단 한차례의 회의로 사장 후보를 추천했다.

사장 후보를 추천할 때 전문적인 외부기관에 후보모집, 조사작업을 의뢰하는 외부공모를 거친 공기업은 한 군데도 없었으며 관광공사, 토지공사, 무역진흥공사의 추천위는 사장후보를 선정할 때 심사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와함께 농업기반공사와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제외한 7개 공기업의 추천위는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

경실련은 "공모를 하지 않고 심사기준이 없다보니 해당 기관에 걸맞는 최적의 인사보다는 정치권이나 정부관료가 추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낙하산 인사 관행을 비판했다.

또한 추천위의 50%를 민간인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으나 공기업 이사회는 전직공사 임원이나 유관 정부부처의 전직 관료를 추천위원으로 선임해 '무늬만 민간인'인 추천위가 대부분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실련 정부개혁위원회 이종수 위원장은 ▲민간 추천위원의 자격조건 명문화 ▲추천위의 회의록 작성 의무화 ▲세부적인 사장후보 심사기준 마련 등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경실련 이석연 사무총장은 "이번 조사로 법 개정 이후 선임된 9개 기관의 사장 선임이 무효임이 입증됐다"며 "경실련은 관련 판례를 검토해 사장 선임을 무효화시키는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 김동태), 농업기반공사(〃문동신), 대한광업진흥공사(〃박문수), 한국관광공사(〃조홍규), 한국조폐공사(〃유인학), 한국토지공사(〃김용채), 한국전력공사(〃최수병), 대한주택공사(지난 17일 해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정부 인사로 공석) 등 9개 공기업과 정부부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안병률/ 동아닷컴기자mokd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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