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연세대 입학정원 1% 줄여라”…고교 범위 벗어난 출제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28일 0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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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고사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벗어난 범위의 문제를 출제한 연세대학교가 내년 입학정원의 1%를 감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지난 21일 연세대가 교육부 등을 상대로 낸 모집정지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연세대는 지난해 12월 ▲신촌캠퍼스 2019학년도 총 입학정원에서 2017학년도 총 입학정원의 1%(위반문항으로 시험을 실시한 자연계열 등 모집단위 인원 687명의 5%인 34명) 모집정지 처분 ▲원주캠퍼스 2019학년도 총 입학정원에서 2017학년도 총 입학정원의 0.1%(위반문항으로 시험을 실시한 의예과 모집단위 인원 28명의 5%인 1명) 모집정지 처분을 받았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문제를 출제했다는게 이유였다. 학교 측은 이에 불복해 교육부 등을 상대로 지난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의 과도한 입시경쟁 현상과 선행학습 풍토를 고려해보면 공교육의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대학별고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공교육 정상화를 이루는데 그 핵심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교육정상화법은 교육 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연세대는 A대학과 함께 공교육정상화법 10조 1항 위반을 이유로 2년 연속 시정명령을 받은 유일한 법인이고, 위반한 문항도 2016학년도 5문항, 2017학년도 7문항으로 타 대학에 비해 그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볼 때 연세대가 주장하는 대학의 자율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연세대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난 이 사건 각 문항을 출제한 것은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연세대에 대해 지원사업 국고지원금 10%인 8845만원을 삭감하겠다고 한 것에 불복해 소송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대상이라고 보고 각하 판결했다. 재정제재 통보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연세대 측은 이번 선고 직후 바로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앞서 1심 본안 판단 전 연세대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지만, 선고일(지난 21일)로부터 14일까지만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항소 후 집행정지 신청을 다시 내지 않을 경우 2019학년도 전형에서 교육부의 모집정지 처분을 따라야 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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