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한 의사 기자의 메디 Talk Talk]치협-유디치과 네트워크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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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0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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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곳 개설 원칙 위반” vs “전문화로 성공한 모델”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유디치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보철물 발암물질에 이어 최근엔 영리병원 논란이 한창이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제공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유디치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보철물 발암물질에 이어 최근엔 영리병원 논란이 한창이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제공
김용식 치협 불법네트워크치과 척결특별위원
김용식 치협 불법네트워크치과 척결특별위원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가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한다고 일간지 광고를 통해 주장하면서 보철물 발암물질 논란에 이어 또 한 번 임플란트 전문 유디(UD)치과와 대립하고 있다.

영리병원과 유디치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왜 이들은 밥그릇 싸움으로 보이는 상황까지 치달았을까. 김종훈 유디치과 대표원장과 김용식 치협 불법네트워크치과척결특별위원이 만나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

▽이진한 기자=두 분 어려운 발걸음을 하셨습니다. 우선 유디치과가 무엇하는 곳인지 소개해주세요.

▽김종훈 대표=1999년 서울 강남구 선릉 1호점을 시작으로 현재는 전국에 119개 지점을 가진 임플란트 전문 네트워크 치과 의원입니다. 각자가 대표원장을 두고 있는데 근무하는 치과의사가 400여 명에 이릅니다. 처음부터 네트워크를 계획하지는 않았고 운영하다 보니까 뜻이 맞는 의사들이 합류해 이렇게 커졌습니다.

▽이=치협은 유디치과의 무엇이 문제라고 보나요. 참, 지난번 보철물 발암물질 논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일부 수입품에 문제가 있으나 환자에게는 발암성이 없다고 했고, 미국에서는 여전히 사용되므로 이번 대담에서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김용식 위원=네트워크엔 합법과 불법이 있습니다. 합법적인 네트워크란 예치과처럼 이름만 빌리고 지점이 독립해 개원하는 겁니다. 하지만 유디치과는 의료법의 ‘의료인 1인 1곳 개설’ 원칙을 위반한다는 거죠. 개설자가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119개의 지점이 있으면 119개의 지점 개설자가 각각 소유주 오너가 아니고 본사에 있는 대표가 네트워크 전체를 소유하는 겁니다.

김종훈 유디치과 대표원장
김종훈 유디치과 대표원장
▽김 대표=유디치과는 1인 1곳이 원칙이고 법적 문제도 없습니다. 제가 대표로 있지만 119개 의원에서 진료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병원에 투자된 부동산이 저희 소유로 돼 있습니다. 가령 건물을 저희가 매입했으면 임대차 보증금이라든지 인테리어 설비나 경영 등 진료 이외의 부분은 원장과 저희의 계약 아래 소유하는 것이죠. 치협에서는 임대차 보증금이라든지 인테리어 설비까지 개설자가 소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김 위원=김 대표는 다른 100여 개의 지점에 실질적인 소유주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점 원장의 명의를 대여해 개설했습니다. 이들 지점의 원장은 명목상의 원장이고, 병원의 실질적인 경영과 인사권은 결국 김 대표가 전권을 가진 거죠.

▽이=결국 이러한 구조를 치협은 영리병원(영리법인)의 전 단계로 보는 것 같습니다.

▽김 대표=영리법인에 대한 개념정리가 서로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보는 영리법인은 의사 자격증이 없는 분이 진료는 안 하지만 병원에 투자를 해서 이에 대한 이득분을 챙겨가는 형태, 이것이 영리법인인 거죠.

▽김 위원=하지만 언제든지 영리법인으로 전환 가능한 시스템이고, 영리법인이라도 실질적인 자본의 주인은 의료인이 될 수도 있고 의료인이 아닌 자도 가능하죠.

▽이=유디치과와 관련한 또 다른 논란은 임플란트를 저렴하게 하고 스케일링을 공짜로 한다는 점인데 치협은 어떻게 보는지요. 실제로 유디치과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임플란트 가격대가 80만∼150만 원입니다. 다른 치과는 대개 250만∼300만 원이거든요. 솔직히 환자 처지에선 싸게 진료를 받으면 좋은 겁니다.

▽김 위원=200만 원 이상은 2∼3년 전 이야깁니다. 다른 치과도 대개 150만 원 내외죠. 유디치과가 저렴한 진료비로 일반 서민한테 가깝게 다가가고 치과의 문턱을 낮췄다고 말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결코 싼 진료비가 아닙니다. 임플란트를 싸게 하면서 결국은 환자를 유인해 오히려 과잉진료를 부추깁니다.

▽김 대표=저희가 무료 스케일링을 고집하는 이유는 1980년대, 학생 시절에 의료봉사를 하면서 느낀 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스케일링만 정기적으로 받아도 95%의 구강질환이 예방됩니다. 더구나 스케일링을 공짜로 한다고 치과가 망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불량한 제품, 이름 없는 제품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잘못된 소문입니다. 우리는 서울대치과병원 구강외과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제품을 사용합니다.

▽이=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김 위원=저렴한 비용을 무기로 환자를 유인해 과잉 진료하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가 있고 이 때문에 전체 치과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봅니다. 불법적인 요소를 개선해 법적인 테두리에서 진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유디치과가 영리병원의 전 단계가 아니라는 증거를 보여줘야 합니다. 김 대표가 소유하는 119개의 지점을 실제 개설 명의자에게 분양해 드리는 겁니다. 이는 유디치과뿐 아니라 다른 네트워크 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김 대표=많은 치과 의사가 저희를 영리병원으로 생각해 접점을 못 찾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근거 없는 소문들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정말로 의료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를 검찰에 고발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주면 서로가 편할 것 같습니다. 유디치과는 한마디로 우수 인력과 최신 기자재를 갖추고 전문화 세분화 시스템을 통해 성공한 모델입니다. 앞으로 미국에도 추가로 4개를 개원해 모두 7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디모델로 세계를 석권하고 싶습니다.

▽이=유디치과가 치과계에서 앞서가는 미래형 모델인지, 아니면 현 치과 체계를 붕괴시키는 주범인지는 독자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 같습니다. 장시간 대담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진한 기자·의사 likeday@donga.com 
대한치과협회와 유디치과의 갈등 일지 (2011년)

△ 8월 16일 MBC PD수첩 방영으로 보철물 발암물질 논란 촉발

△ 8월 18일 치협이 일간지에 유디치과의 발암물질 사용을 비판하는 광고 게재

△ 8월 20일 유디치과가 일간지에 반박하는 내용을 광고로 게재

△ 8월 30일 치협이 일간지에 영리병원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 게재

△ 9월 22일 치협 김세영 회장과 유디치과 김종훈 대표원장, 국정감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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