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뷰티/병원에서 ‘살아남기’]<11>어떠한 수술인지? 부작용은?… “미리 물어보고 중재·소송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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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5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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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편〈3〉-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조정법안 20여 년 만에 국회 통과… 이르면 내년 중재원 생길 듯


《의료분쟁조정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이르면 내년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생길 전망이다. 이 법안은 소송이 아닌 조정을 통해 의료분쟁을 해결토록 하는 내용. 의료사고가 난 뒤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환자와 가족은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언제든 의료사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진한 본보 의학전문기자(이하 이)가 권용진 서울대의대 의료정책실 교수(이하 권), 김선욱 법무법인 세승 의료전문 변호사(이하 김)와 함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이=의료분쟁조정법안이 20여 년 만에 통과되었는데 환자에겐 어떤 점이 좋은가요?

▽권=소송으로 가지 않고 환자와 의사 간에 원만히 합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의료분쟁이 생기면 무조건 조정을 받아야 하나요?

▽김=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환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이나 조정 중에서 고르도록 허용합니다.

▽권=무조건 조정을 먼저 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많았지만 환자의 선택을 보장했습니다.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분이 있지만, 사실은 강제로 조정을 하게 만들면 소송이 줄어들까봐 우려한 변호사들의 반대도 고려한 듯합니다.

▽이=조정을 하고 싶은 환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누가 중재를 하죠?

▽김=조정중재원이 생겨서 업무를 담당합니다. 법조인 의료인 시민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가 지역별로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금도 중재하는 곳이 있지 않나요?

▽권=그렇습니다. 지금도 소비자보호원, 시민단체, 보험회사를 통해 중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재원은 이보다 더 환자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이=중재원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유명무실해질 수 있겠군요.

▽권=앞으로는 작은 의료분쟁이 생기면 병원은 ‘다투고 싶지 않으니 조정신청하시라’고 제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자도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신청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재원이 매우 바빠질 것 같습니다.

▽이=끊임없이 발생되는 의료사고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권=의사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특례를 인정한 만큼 내용을 공개돼서 유사한 사고나 분쟁을 예방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사고를 경험한 의사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일도 중요하지만 재교육도 필요합니다. 물론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가 위험에 빠졌거나, 장애 또는 난치병이 생겼거나 숨졌다면 형사특례 조항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이 가능합니다.

▽이=환자가 무조건 고소를 해서 합의금을 더 받으려고 하는 상황이 많이 줄어들겠군요. 의료진이 의료사고를 경험하면 정신적 충격을 심하게 받을 텐데,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쟁조정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발전이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공공의료의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김=무엇보다 분쟁 예방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의사도 진료와 사전 설명에 충실해야 하지만 환자 역시 어떠한 수술을 받는지, 부작용은 무엇인지를 미리 물어봐서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미용수술을 아무 데나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잘하면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해 의사나 환자 모두에게 좋은 기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거치는 중간 단계로 인식된다면 불필요한 존재가 될지 모른다. 제도 시행 전에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진한 기자·의사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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