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뷰티/병원에서 ‘살아남기’]<1>병원간판의 ‘진실’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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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1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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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소아과… 신경과… 진료과목이 수두룩!
의사출신 기자-의대 교수 ‘생생토크’

《병원에 병 고치러 갔다가 병을 도리어 얻는 경우가 있다. 일반인들은 병원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의사 출신 이진한 기자와 권용진 서울대 의대 의료정책교수는 일반인들이 몰랐던 병원의 속사정을 대화 형식으로 풀어가는 ‘병원에서 살아남기’ 시리즈를 연재한다. 이 기자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뒤 동아일보에서 10여 년 동안 의학 관련 기사를 취재했다. 권 교수는 전북대 의대를 졸업하고 대한의사협회 최연소 대변인을 지냈다.》
어느 동네에 가든 수많은 의원 간판을 볼 수 있다. 대부분 무심코 지나가지만 의원 간판에는 많은 정보가 숨겨져 있다. 권 교수와 이 기자가 파헤쳐 봤다.

▽이 기자= 병원 간판을 보면 신경과, 정신과, 신경외과 등 진료과목이 적게는 4개, 많게는 8개인 곳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원장이 전문의 자격증을 4∼8개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권 교수= 대부분 1개만 갖고 있죠.

▽이 기자= 전문의 자격증을 따려면 보통 4년이 걸리니깐 2개 따는 것도 벅차죠. 하지만 제 어머니는 정형외과에 다녀왔다고 했는데 알고 보면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보고 온 경우도 있어요. 그럼 간판에 쓰여 있는 진료과목만 보고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권 교수= 예를 들어 이진한 내과 의원이라고 쓰여 있으면 내과 전문의라는 의미입니다. 의원 바로 앞에 써있는 진료과가 전문 분야인 거죠.

▽이 기자= 간판에 여러 진료과목이 써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내과의원 진료과목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등으로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은 뭔가요?

▽권 교수= 내과 전문의가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진료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자= 그런데 가끔 ‘의원’ 앞에도 여러 과가 쓰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권 교수= 좋은 지적이십니다. 약간의 편법이지요. 잘 보시면 아주 작은 글씨로 진료과와 의원 사이에 진료과목이란 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그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아니란 뜻입니다. 다른 과 전문의이거나 전문의과정을 수련하지 않은 일반의사의 경우 이렇게 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부과 성형외과의 경우 이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심지어 성형외과와 의원 사이에 그림을 넣고 그 그림 속에 진료과목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심하지요.

▽이 기자= 그럼 국민들이 헷갈리게 정부가 가만히 놔두나요.

▽권 교수= 법에는 정해진 것이 있지요. 자기가 전공한 과목만 글자 크기를 의원 표시와 같은 크기로 할 수 있고 전공하지 않은 진료과목은 의원이라는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하로만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잘 지켜지고 있지 않지요.

▽이 기자= 그렇다면 정부가 제대로 관리 감시를 하지 않는 거군요.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가 간판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종의 불법인 셈이네요.

▽권 교수= 간판에 글자 크기만 갖고 보면 불법이죠. 하지만 진료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의사들의 의료행위는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면 허용됩니다. 하지만 어떤 의사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인지는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판단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진한 기자
권용진 교수

※ 권 교수와 의원 간판 이야기를 하면서 내친김에 간판을 보고 병의원에 들어간 환자들이 어떻게 의사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다음 회에 다뤄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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