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호의 메디컬&로]수감자 수술 늑장,국가서 손해 배상

  • 입력 2000년 12월 5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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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공명수씨(21)는 시위하다 경찰이 쏜 최루탄에 눈을 다쳐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각막봉합술을 받았다. 그후 며칠 도망 다니다 체포돼 구치소에 수감됐다. 구치소에서 수술한 눈에서 피가 나오자 공씨는 외부 진찰을 몇 차례 요청한 끝에 겨우 외부 병원에서 안과 치료를 받았다.

안과의사는 “파편이 홍채를 찢어 빨리 수술받지 않으면 백내장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공씨는 구치소측에 즉시 수술을 요구했으나 안약만 지급받았다. 형이 확정돼 교도소로 이감된 뒤에도 공씨는 다시 수술을 요구했으나 교도소측은 차일피일 미뤄 1년 뒤에나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결국 수술 시기를 놓친 공씨의 오른쪽 눈 시력은 거의 상실됐다.

공씨는 출소 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비록 죄를 짓고 수감됐다고 해도 각막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이 있는 수감자를 신속히 치료해 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국가는 공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교도소에 수감하는 목적은 죄에 대한 대가를 묻고 벌을 주는 것이 아니다. 수감자가 스스로 반성해 사회에 돌아올 때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교화시키는데 있다. 또 수감자는 아프면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교도소에서 일반 병원과 똑같은 수준의 의료혜택을 베풀 수는 없지만 치료 시기를 놓쳐 영구 장애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 수감자가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사회적인 관심과 국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신현호(의료전문변호사)www.medc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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