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호의 메디컬로]침 맞고 감염 한의사에 배상책임

  • 입력 2000년 10월 31일 19시 04분


배관공으로 일하는 한동성씨(남·34)는 한 달 전부터 어깨가 심하게 쑤시고 저려 약을 지어먹기도 하고 물리치료도 받아 보았지만 좀처럼 통증이 가시지 않았다.

이를 본 친구가 “근처에 용한 한의사가 있다”고 해 찾아갔다. 한의사는 “어깨근육이 뭉쳐 있으니 침을 맞으면 금방 나을 수 있다”고 하면서 어깨와 등에 침을 여러 대 놓았다.

침 효과가 있어서인지 어깨통증이 한결 가시는 듯하여 기분 좋게 잠을 잤는데 다음 날 아침부터 고열이 나고 온몸이 굳어져 갔다. 3일이 지나자 침을 맞은 부위에서 고름이 나오고, 얼마 후 의식이 희미해지기 시작하였다.

한씨는 119구급차를 타고 급히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일주일간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다가 겨우 의식이 회복됐다.

원인은 침을 맞은 부위에서 메티실린내성포도상구균(MRSA)에 감염되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MRSA는 병원내에서만 존재하는 균으로서 강력한 항생제로도 치료되지 않는 치명적인 감염균으로서 침을 맞는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는 기적적으로 생명을 구하고 퇴원했지만 전신 강직 증상은 사라지지 않았다.

한씨가 침이나 침 맞은 부위를 제대로 소독하지 않아 감염되됐고 해서 소송을 제기하자 한의사는 원인불명이라고 부인했다. 한의사는 결국 법원의 권유로 4,000만원을 배상하고 화해하였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한방에 익숙해 어깨나 허리가 아프면 한의사를 찾아 침을 맞거나 부황을 뜬다. 그후에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고 지내지만 침이나 부황도 양방에서 수술하는 것과 같이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

양방이든 한방이든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방치하다가는 자칫 병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겠다.

www.medcon.co.kr (의료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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