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 포인트]3억과 10억사이… 사문화 된 ‘용병 몸값’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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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화된 조항인가? 몸값 폭등을 막는 최후의 보루인가?’

프로야구 외국인선수 ‘연봉 상한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한화의 새 외국인선수 대나 이브랜드(미국)의 몸값이 도마에 올라서다.

한화는 17일 미국프로야구 볼티모어 출신인 이브랜드를 연봉 총액 30만 달러(약 3억2000만 원)에 계약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볼티모어 지역 신문 ‘볼티모어선’은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이브랜드가 기본 보장액만 67만5000달러, 보너스로 22만5000달러 등 최대 90만 달러(약 9억6000만 원)에 계약했다고 보도했다. 국내 보도와 무려 6억 원이 넘게 차이가 난다.

이 같은 연봉 속이기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삼성에서 뛴 투수 저스틴 저마노(토론토) 역시 국내 연봉은 30만 달러로 알려졌지만 미국 프로야구 보스턴과 계약할 당시 ‘저마노가 삼성의 100만 달러 제안을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다수의 구단은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규정한 외국인 연봉 상한선인 30만 달러(약 3억2000만 원)로는 메이저리그에서 뛴 수준급 선수를 영입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A구단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30만 달러를 지키는 구단은 거의 없다. 이면 계약을 통해 웃돈을 주는 경우가 파다하다. 연봉 상한선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이 규정 덕분에 그나마 외국인선수의 몸값 급등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몸값 상한선이 연봉 협상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KBO는 해결책 마련에 들어갔다. KBO 관계자는 “제도 개선의 핵심은 선수 수급 방식인데 몸값 자체에만 논란의 초점이 맞춰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17, 18일 부산에서 열린 단장 워크숍에서 연봉 상한선을 포함한 외국인선수제도 전반을 2013시즌 개막 전까지 손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용병 몸값#프로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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