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김철수]전투적 종북정당 존폐, 이번엔 분명히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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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헌법학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헌법학
여야가 최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제소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여당은 통진당 해산 제소를 하라고 독촉했고, 야당은 해산 제소가 진보정당 말살정책이라고 우려했다. 법무부가 법리 검토를 해왔기 때문에 곧 제소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 헌법이 정당해산제도를 규정한 것은 1960년 제2공화국 헌법시대였으나 실제로 논의된 것은 2010년 민주노동당 때부터다. 1987년 현행 헌법이 정당을 보호하면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 때 해산할 수 있게 규정한 것은 서독기본법 제 21조를 모방한 것이다. 바이마르공화국은 민주주의의 적에 대해서는 투쟁해야 한다는 방어적 민주주의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서독에서는 1952년에 극우정당을 해산시켰고, 1956년에 독일공산당을 해산시켰으며 통일 후에도 공산당의 재건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터키 헌법재판소는 20개 정도의 정당을 정교분리원칙 위배, 국토분열 혐의 등으로 해산했고, 스페인 태국 이집트 이스라엘 등에서도 위헌 정당의 해산이 행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위헌 정당에 대한 해산제소는 한 번도 없었기에 찬반논쟁이 심한 것 같다.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느냐에 대한 논쟁도 있는 것 같다. 통합진보당의 강령을 보면 ①‘노동해방운동, 4·3민중항쟁, 7·8·9월 노동자 투쟁, 촛불항쟁 등 도도히 이어지는 민중의 저항과 투쟁을 계승하는 정당’이라고 하여 폭력혁명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노동자·농민·중소상공인 등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운다’고 하여 계급투쟁적인 민중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것 같다. ③경제상으로 ‘특권재벌을 해체하고 민영기업의 국공유화를 하며’는 자급자족적 경제, 계획경제를 도입하려는 것 같다. 이들 강령은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인 국민주권주의, 평화적 정권교체, 사회적 시장경제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행동 면에서도 ①한미동맹체제 해체, 주한미군 철수 ②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이행하고 ③불평등조약의 개정·폐기 ④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하여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평택기지 이전 반대, 북한의 3대 세습 체제 용인, 국가정보원 해체를 주장하면서 북한의 인권탄압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있다. 비례대표 부정 경선으로 당선된 이석기 의원 중심의 RO(경기동부연합)는 북한 남침 시 적에 동참하여 주요 시설 파괴, 국가변란 획책, 북의 핵무장 찬양, 주체사상 존중, 공산통일 지지 등의 내란예비음모 선동, 북한 찬양고무 동조 등을 하고 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통진당을 전체적으로 종북세력으로 보아 66.1%가 당 해산에 찬성하고 있다. 과거의 통합진보당은 많은 진보세력의 결집체였으나 현재의 통진당은 반종북세력이 다 탈당하고 이제는 전투적인 종북세력만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계속 국회의원으로 국정을 맡게 하거나 국고보조금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생각인 것 같다.

국민 11만여 명이 청원한 통진당 해산제소를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부에서는 다시 창당할 것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는 주장도 하지만 이는 해산된 정당의 대체정당 창설을 금지하는 법규정을 모르는 논거다. 정부의 위헌정당해산제소는 정당 해산 심판의 절차적 요소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아보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종북 정당의 존립한계를 명확히 하여 내부의 적에 의하여 민주주의가 파괴되지 않도록 정부는 종북정당 활동을 금지하여 대한민국을 존립의 위기에서 구출해야 할 것이다.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헌법학
#법무부 국정감사#통합진보당#위헌정당해산제소#종북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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