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은평 한옥마을 6월께 일반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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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4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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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별건축구역’ 지정
건축규제 대폭 완화하기로

아파트가 독점 사용해오던 ‘단지’가 이제는 한옥에도 쓰이는 시대가 됐다. 서울시는 은평뉴타운 내에 한옥마을 조성지를 포함한 단독주택 용지 10만 m²(약 3만303평) 217필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한옥 122채가 단지를 이루며 마을을 조성하게 된 것. 특별건축구역은 획일적인 건축에서 벗어나 창의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각종 규제도 대폭 완화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서울시에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은 건물에서 대지경계선까지 1m 이상 띄우도록 규정돼 있지만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0.5m로 축소 적용된다. 건물이 담장과 가까워지는 셈이라 상대적으로 마당이 넓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 건축면적 200m²(약 60평)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일정 규모의 조경을 갖춰야 했지만 이 규정은 아예 배제돼 건축주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SH공사가 시범 한옥을 지을 예정이며 일반 분양은 6월경 실시된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은평뉴타운#한옥마을#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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