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퇴근길 브리핑]2018년 3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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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3월 21일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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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헌안에 ‘토지 공개념’ 명시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개헌안에 국가가 토지의 소유 및 처분을 제한할 수 있는 ‘토지 공개념’을 담는다.

·자세히: 핵심은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전망은: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평등 심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지만 개인 재산권과 충돌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 혼인율 사상최저

2017년 한국의 혼인율이 사상 최저로 떨어졌다.

·주요 통계: 지난해 인구 1000명 당 혼인 건수는 5.2건으로 1970년 통계작성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1996년 43만 건이던 혼인 건수도 26만4500건으로 대폭 줄었다.

·배경은: 청년 실업이 늘고 집값과 전세값이 오르면서 혼인 건수가 꾸준히 줄고 있다.

3. ‘개파라치’ 시행 하루 전 연기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주인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개파라치’ 제도가 시행 하루 전 무기한 연기됐다.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다.

·배경은: 신고자는 반려견 소유자의 이름, 주소, 위반 사실을 담은 사진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실효성 논란이 크다.

·앞으로는: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제외한 개정 동물보호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 목줄을 채우지 않는 등 위반 행위에 따른 과태료는 현행 최대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오른다. 춥거나 더운 날 동물을 방치하는 행위도 학대에 포함된다.

동아일보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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