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퇴근길 브리핑]2018년 3월 6일자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6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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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 안희정 ‘성폭행 혐의’ 내사

정무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배경은: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표시해야만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조항은 2013년 6월 폐지됐다. 이제 경찰이 피해자 고소 없이 자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

·전망은: 충남지방경찰청은 피해자가 제기한 4차례 성폭행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된다.

2. KDI, 정부 일자리 대책에 의문 제기

청년들의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한 중소기업에서 오래 일하도록 유도하는 지금의 청년일자리 정책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세히: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청년이 첫 직장에서 높은 임금을 받을수록,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 일을 시작할수록, 정규직으로 시작할수록 10년 뒤에도 높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문제는: 청년들은 고연봉과 고용 안정성을 주는 직업을 갖기 위해 긴 백수 생활도 각오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일자리의 질과 관계없이 ‘빠른 입사’와 ‘근속’만을 강조해 오히려 노동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지적이다.

3. 검찰, MB에 14일 피의자 소환 통보

검찰이 100억 원대 뇌물수수 의혹에 휩싸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한다.

·자세히: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에게 14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면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5번째로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된다.

·배경은: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이 국정원에서 최소 17억50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하고, 다스가 BBK투자자문에 떼인 투자금 140억 원을 반환받는 과정에 국가기관을 개입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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