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동향]청년구직수당 받으려면 구직 계획서 꼼꼼히 써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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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청년 구직수당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하지만 모든 청년에게 아무 조건 없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만큼 꼼꼼히 따져보고 신청해야 한다.

22일 기준으로 ‘취업성공패키지’(4단계로 구성된 정부의 취업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일명 ‘취성패’라 부름) 3단계(취업 알선)에 참여하는 만 34세 이하 청년이 구직수당 지급 대상이다.

1단계(진단 및 경로 설정)와 2단계(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청년도 3단계에 진입해야 수당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월 30만 원까지 석 달간 지급되며, 고등학교 3학년은 매달 2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2019년부터는 6개월간 월 50만 원으로 수당과 지원 기간을 늘릴 예정이다.

수당을 받으려면 매달 월별 구직활동 계획서와 이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실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들로 지원 대상을 한정한 것. 절차도 까다롭다. 먼저 전국 지방고용노동청과 ‘상호의무협약’을 맺어야 한다. 정부 지원을 받는 대신에 구직 활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하는 절차다.

협약 체결 5일 이내에 구체적으로 구직활동이 2회 이상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고, 한 달 후 결과보고서와 수당신청서, 다음 달 구직활동 계획서를 제출하면 상담사 점검을 거쳐 일주일 안에 구직수당이 지급된다. 구직활동 계획서에는 이력서 제출 여부, 필기시험이나 면접 응시 여부, 면접 특강 수강 내용 등을 적으면 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런 ‘의무’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3단계 구직 활동 중 취업에 성공해도 수당은 그대로 지급된다. 다만 서울시와 경기 성남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수당을 이미 지급받은 청년은 취성패 구직수당을 받을 수 없다. 정부 수당과 지자체 수당 등 둘 중 하나만 선택해 신청해야 한다. 구직수당 중복 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으로 인정돼 정부가 지급한 수당을 환수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일자리 사업 통합전산망을 통해 중복 지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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