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이모저모]수치여사 가택연금 당했던 주택… 오빠와 상속권 소송서 패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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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의 아웅산 수치 여사가 자신이 가택연금을 당했던 주택의 상속권을 놓고 친오빠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했다. 양곤지방법원은 22일 “어머니 킨치 여사가 남긴 2에이커(약 8094m²) 대지를 포함한 2층짜리 주택은 아웅산 우 씨도 50%의 상속권을 가진다”고 판결했다. 우 씨는 2000년에 소송을 걸었다. 수치 여사는 미국 시민권자인 오빠는 유산 상속의 권리가 없다고 반박해왔다. 현행 미얀마 법률은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인야 호수 인근에 있는 이 주택은 수치 여사의 아버지이자 미얀마 독립영웅인 아웅산 장군이 1947년 암살당한 뒤 정부가 부인인 킨치 여사에게 제공했다. 1988년 어머니가 세상을 뜬 뒤에는 수치 여사가 홀로 지켜왔다.

현지에서는 우 씨가 소송을 제기한 의도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우 씨는 수치 여사를 탄압한 미얀마 군부정권 관계자들과 상당한 친분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소송을 건 것은 수치 여사가 곤란해지길 바라는 군부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란 해석이다. 수치 여사가 가택연금을 당하며 이 집이 주목을 받자 상품성을 탐냈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우 씨는 수치 여사가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동안 거의 해마다 미얀마를 방문했지만 이 집에 찾아온 적은 없었다”며 “수치 여사는 곧장 항소할 계획이란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정양환 기자 ray@donga.com
#미얀마#이웅산 수치 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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