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이모저모]“개-고양이 수면권 보장” 日 애완동물숍 야간영업 규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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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2시가 넘은 시간 일본의 한 애완동물숍에서 밝은 불빛 때문에 잠들지 못하고 있는 강아지가 유리창에 몸을 기대고 있다. 사진 출처 후지TV
밤 12시가 넘은 시간 일본의 한 애완동물숍에서 밝은 불빛 때문에 잠들지 못하고 있는 강아지가 유리창에 몸을 기대고 있다. 사진 출처 후지TV
일본 정부가 애완동물의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해 애완동물숍의 동물 야간전시를 금지했다.

일본 환경성은 동물애호법 일부 개정을 통해 1일부터 매일 오후 8시∼다음 날 오전 8시엔 개와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들을 숍에서 전시,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2일 보도했다. 동물애호단체들은 불이 환히 켜진 가게의 좁은 공간에 밤늦게까지 전시되는 개와 고양이들이 수면 부족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이를 어길 경우 담당 지자체는 해당 숍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최대 30만 엔(약 450만 원)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일본동물애호협회 요시노 고우 사무국장은 “심야까지 동물들을 전시하는 것은 애완동물의 건강상 좋지 않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동물은 이런 환경에서 취급해도 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환경성의 조치를 환영했다. 그러나 애견숍 업주들은 “퇴근길에 애완동물숍에 들러 강아지나 고양이를 사가는 사람이 많다”라며 “환경성의 조치로 매출이 확실히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백연상 기자 baek@donga.com
#애완동물#수면권#야간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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