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환경성은 동물애호법 일부 개정을 통해 1일부터 매일 오후 8시∼다음 날 오전 8시엔 개와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들을 숍에서 전시,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2일 보도했다. 동물애호단체들은 불이 환히 켜진 가게의 좁은 공간에 밤늦게까지 전시되는 개와 고양이들이 수면 부족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이를 어길 경우 담당 지자체는 해당 숍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최대 30만 엔(약 450만 원)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일본동물애호협회 요시노 고우 사무국장은 “심야까지 동물들을 전시하는 것은 애완동물의 건강상 좋지 않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동물은 이런 환경에서 취급해도 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환경성의 조치를 환영했다. 그러나 애견숍 업주들은 “퇴근길에 애완동물숍에 들러 강아지나 고양이를 사가는 사람이 많다”라며 “환경성의 조치로 매출이 확실히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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