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금융상품 투자해 상환한 여유자금 1억 생겼는데…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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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장기투자땐 보험 비과세 15.4% 혜택
정기예금보다 고수익 ELS변액보험 주목을


김영웅
신한은행 PWM목동센터 팀장
김영웅 신한은행 PWM목동센터 팀장
Q. 김 씨는 최근 금융상품에 투자해 상환한 여유자금 1억 원이 생겼다. 어디에 다시 투자해야 할지 고민이다.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하려니 최근에 주가도 많이 올랐고 기존에 가입했던 ELS보다 조건이 안 좋아졌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면서 높은 수익률을 얻을 방법이 궁금하다.

A. 저금리 상황에서는 수익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이익 발생분의 15.4%)을 단 1원이라도 아끼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김 씨에게 보험 비과세 혜택(소득세법 시행령 25조)을 꼭 챙길 것을 권한다. 향후 10년 정도 지속적으로 투자할 여유자금이라면 보험 비과세 혜택을 선택해 수익의 15.4%에 달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최근에는 그동안 수익률이 낮아 외면을 받던 변액보험이 ELS를 투자대상에 포함해 주목을 받고 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면서 정기예금보다는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상품의 장점을 보면 일단 ELS 변액보험도 보험이기 때문에 통상 일시 납입금의 10% 정도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시 납입금으로 1억 원을 내면 사망보험금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또 10년 만기 이후에도 급하게 자금을 돌려받을 필요가 없다면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누리면서 연금으로 바꿀 수 있어 은퇴 시점에 활용할 수 있다. 거액을 한꺼번에 일시납으로 예치하고 매월 투자 수익금을 받는 형태로도 가능하다. 단, 이 경우 만기에 수익을 한 번에 지급받는 상품보다는 수익률이 떨어진다.

ELS 변액보험은 6개월 단위로 조기상환이 되거나 만기상환이 되더라도 보험사가 알아서 투자해준다. 별도로 재투자를 위해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원하는 수익률에 도달하면 채권형 펀드 등 안전자산으로 전환해도 된다. ELS 투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원하는 수익률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채권형 펀드 등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1인당 매월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일정 금액을 매월 납입하고 10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월납 ELS 변액보험’도 각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자녀 학자금 등 장기간 목돈을 마련해야 할 때 효과적인 상품이다.

은퇴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려 한다면 최저실적배당연금총액(GMWB)을 보증하는 상품도 출시되고 있어 관심을 가져 볼 만하다. 이 상품은 만기 이후 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납입 기간에 기록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따라서 ELS를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보면서 세금 낼 걱정 없이 노후자금을 준비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다만, ELS 변액보험은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별도로 들어간다. 결과적으로 실제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가입 전 상품에 따른 사업비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결과적으로 김 씨에게 신종자본증권 원금과 조기 상환되는 자금 1억 원을 합해 매월 수익을 지급하는 형식과 만기에 지급하는 형식 등 두 가지로 나눠 ELS 변액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권한다. 가입 상품의 조기상환이나 만기가 도래해 재투자해야 하는 고민도 없애고 비과세 혜택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영웅 신한은행 PWM목동센터 팀장
#여유자금#보험#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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