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자 경제] 보험사에서 알려주지 않는 똑똑한 보험 가입 노하우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2일 1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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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A 씨는 최근 대학동창 모임에서 보험설계사인 친구의 원유로 아들을 위한 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가입한 아들의 보험도 암을 보장해준다는 점을 알고 곧바로 후회했죠. A 씨처럼 필요 없는 보험에 가입했을 땐 계약 후 30일 이내,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 의무보험이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은 제외입니다.

이처럼 똑똑한 보험 소비자가 되기 위해 알아야 할 몇 가지들이 더 있습니다. 우선 피보험자가 입원하거나 수술한 줄 모르고 보험 계약을 해지했다면 원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약관을 전달받지 못하는 등 불완전 판매의 소지가 있을 때엔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설계사의 권유로 기존 보험보다 보장이 못한 비슷한 보험에 가입했다면 이 역시 6개월 안에 새 계약을 취소하고 기존 보험을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사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어도 첫 보험료를 냈다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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