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가 살길이다]사회적 기업 도우면…

  • 입력 2009년 3월 9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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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도우면 소득의 5%까지 기부금 인정

○ 사회적 기업 되면…

4년 법인-소득세 절반 감면

○ 나도 돕고 싶은데…

착한소비-노하우 제공 가능

사회적 기업은 장기 실업자나 장애인 등 우리 사회에서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된 사항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본다.

―사회적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현재 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 기업은 218개로 이를 통해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가 8600여 개 창출됐다. 노동부는 2012년까지 사회적 기업 100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기업을 도울 경우 혜택은….

“취약계층 고용과 사회 서비스 제공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 노동부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은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50% 감면, 인건비·시설 운영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민간 기업은 소득의 5% 범위에서 기부금 손금(損金)이 인정된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개인과 기업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착한 소비’를 통해 사회적 기업의 고객이 되어 사회적 기업의 매출을 올려주거나 사회적 기업에 대해 전략수립, 마케팅, 회계 등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는 ‘프로 보노’ 운동에 참여해 사회적 기업의 홀로서기를 도울 수 있다. 일정 요건의 인증 요건을 갖추면 사회적 기업을 설립할 수도 있다.”

문의 02-2020-1221, 동아일보 사회적 기업 캠페인 담당자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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