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법안]與 이노근 “국회의원 모든 막말 징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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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막말 파문에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사진)이 도를 넘는 막말을 할 경우 징계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 146조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155조에 따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징계하도록 돼 있지만 규정 자체가 두루뭉술해 실제 징계 사례는 드물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 146조에 ‘의원은 직무활동 중에 다른 사람을 모욕, 비하, 희롱, 위협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넣었다. 막말의 장소와 발언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가능한 한 막말을 추방해보겠다는 취지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막말 징계#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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