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무늬만 공모’]능력 갖춘 민간 새얼굴 찾는다더니 정권 공신-퇴직 공무원들 자리 채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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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장 공모제는

‘공공기관장 공모제’는 김대중 정부 시절이던 1999년 당시 주무부처인 기획예산처가 ‘추천제’란 이름으로 처음 도입했다. 공기업 경영혁신 차원에서 주요 공기업 위주로 진행되던 이 제도는 노무현 정부 때 ‘공모제’로 바뀌고 시행 대상도 확대돼 현재의 틀이 잡혔다.

현 정부 들어서는 2008년 6월부터 주택공사 토지공사 한전 국민연금공단 등 대형 공기업, 연기금을 포함한 90여 개 기관이 공모제 의무대상 기관으로 지정돼 더욱 활성화됐다.

공공기관장 공모제의 법적 근거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명시돼 있다. 공공기관 중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반드시 기관장 선임 때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통한 후보자 모집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다. 소관부처 등에 따라 다르지만 ‘기타 공공기관’도 대체로 공모제가 시행되고 있다.

공모제 절차는 기존 기관장 임기만료 두 달 전쯤에 시작한다. 해당 기관의 사외이사,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임추위가 신문, 인터넷 등에 공고해 후보자를 받은 뒤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3∼5명을 추려 주무부처에 제출한다. 주무부처는 이 중 한 명을 임명하거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재공모를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규모나 중요도에 따라 주무부처의 제청으로 대통령이나 주무부처의 장이 임명한다.

공모제 시행 초기에는 일부 기관에서 예상하지 못한 신선한 인물이 기관장에 선임되는 등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공모제가 정권 창출에 기여도가 높은 인사나 주무부처 퇴직 공무원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데 명분을 주는 도구로 전락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공공기관장 공모제#추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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