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금지의 핵심 쟁점은 2가지였다. 하나는 국회의원을 하면서 변호사나 교수, 기업체 대표 등으로 활동하는 ‘투잡(two-job)’ 허용 여부였다. 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투잡 금지’에 대해선 일찌감치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문제는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국무총리나 장관으로 입각하는 것을 허용할지 여부였다. ‘장관이 꿈’인 의원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구분 없이 의원들의 반대가 거셌다. 현행 국회법에선 대통령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일부 공직을 제외하곤 의원의 겸직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의원의 장관 겸직은 행정부 견제라는 입법부의 핵심 기능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역대 정권이 장관직을 미끼로 여당 의원들을 관리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19대 국회 개원 직후인 지난해 6월 의원총회를 열어 특임장관을 제외한 국무위원 겸직을 금지하는 것으로 당론을 모았다. 영리 목적의 투잡 역시 금지 대상이었다. 여상규 의원은 같은 해 7월 3일 당을 대표해 이런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냈다.
민주통합당은 당초 ‘국무위원 겸직은 특권이 아니다’라며 부정적인 태도였다. 새누리당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여야 논의 끝에 민주당도 국무위원 겸직 금지에 찬성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었지만 대선을 앞두고 집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는지 다시 부정적으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이런 일은 새누리당에서도 벌어졌다. 진영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기자들에게 “관료들이 죽 장관 되는 것은 문제”라며 의원들의 입각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진 부위원장은 18대 의원 때인 2009년 3월 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지난해 여상규 의원 법안에도 서명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19대 의원 300명 가운데 투잡 의원은 97명으로 교수 등 교육계가 37명, 변호사가 23명, 기업체 대표 등 경제계가 15명 순이었다.
정치쇄신 뒷걸음질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한 듯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당에서 특위를 구성해 정치쇄신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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