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하는 19대 국회로]“외부인사로 국회 윤리심사위 구성”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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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법개정 추진

새누리당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산하에 외부 민간 인사들로 ‘윤리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 국회의원 징계를 위한 제소권과 조사권 등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윤리특위강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인 홍일표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동료 의원 감싸기, 솜방망이 징계로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윤리특위를 개선해 특위가 동료 의원 감싸기로 일관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면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이 국회 쇄신 차원에서 마련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윤리특위 산하에 외부 전문가 13명으로 윤리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리심사위는 윤리특위로부터 회부받은 징계안에 대해 조사 및 심사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체적으로 문제 의원에 대한 징계까지 요구할 수 있다.

윤리심사위 구성은 객관성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해 학계 언론 법조 시민단체에서 각각 한 명씩 추천하고 이들이 다시 25명씩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100명의 인재풀을 만든 뒤 이 중 국회의장이 무작위로 13명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윤리특위의 징계안 늑장 처리를 막기 위해 윤리심사위의 징계권고안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못 박았다. 이 밖에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종류를 다양화하고 최대 30일까지였던 출석정지 기간을 90일로 늘리기로 했다. 출석정지 기간에는 수당을 절반만 지급하는 규정도 전액 삭감으로 강화했다.

국회 윤리특위는 지난 13∼17대 국회에서 제출된 의원 징계안 102건 중 불과 10건(9.8%)만을 가결했고, 이마저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채 폐기돼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국회#새누리#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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