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하는 19대 국회로]새누리 “총리-장관으로 임명되면 의원직 포기”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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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금지법안 오늘 의총 논의

새누리당이 보수를 받지 않는 공익 목적의 직업 외에는 국회의원의 겸직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무위원 겸직도 불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겸직금지 태스크포스(TF)는 28일 의원이 비영리 공익재단 이사나 체육협회의 장 등 무보수 공익직에 한해서만 겸직을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 국회법 29조는 대통령, 헌법재판관, 선관위원, 지방의회 의원, 농·수협중앙회 임직원, 교원 등만 겸직을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조항으로 돼 있다.

새 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나 장관 등 국무위원 겸직도 할 수 없다. 의원이 국무위원이 될 경우 의원 세비나 국무위원 연봉 중 많은 쪽을 택하게 돼 있어 ‘투잡’은 아니다. 하지만 보좌진이나 사무실 운영 경비가 들어가는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엄격하게 겸직금지 조항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 의원이 국무위원으로 갈 경우 의원직을 유지하는 게 관행이었다.

아울러 무보수직을 겸직하더라도 국회의장에게 신고하고, 의장은 이를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겸직심사위원회에 회부해 심사받도록 했다. 심사에서 부적절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의원은 1개월 이내에 해당 직을 사임해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를 받는다.

새누리당은 29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겸직금지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새누리당#보수#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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