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하는 19대 국회로]민주 “국회의원도 국민소환제 도입”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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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 13명 법안 제출
지역구 제한없고 비례도 포함

여야의 ‘특권 내려놓기’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황주홍, 김광진 등 민주통합당 초선 의원 13명은 22일 유권자가 국민소환을 통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황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국회의원은 소환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으로 한정하고 자신들은 제외하는 특권을 누려왔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은 주민이 자신의 지역구 의원은 물론이고 다른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까지 소환할 수 있도록 했다. 소환청구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상한인구(31만406명)의 30% 이상의 서명을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민소환투표는 우리나라 전체 유권자의 1%에 해당하는 ‘국민소환투표인’을 추출해 이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민소환투표가 발의된 국회의원은 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이번 법안 발의로 비례대표 부정선거 및 종북 의혹과 관련해 일부 통합진보당 의원들을 겨냥한 소환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주목된다. 광주 지역 ‘진보시민모임’은 18일 통진당 당권파인 오병윤 의원(광주 서을)에 대해 주민소환 운동을 시작했지만, 현행법으로는 소환을 통해 의원직을 박탈할 방법이 없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국민소환제#민주통합#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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