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변호사“개정 사립학교법28일 憲訴 낼 것”
이석연(李石淵) 변호사는 20일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의 요청에 따라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검토
- 200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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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李石淵) 변호사는 20일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의 요청에 따라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검토
보ㆍ혁 대결조짐을 보이고 있는 개정 사립학교법이 28일 `위헌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과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시변ㆍ공동대표 강훈.이석연 변호사)은 13일 개정 사립학교법안은 사학의 재산권 행사를
교육인적자원부의 자문변호사 4명 가운데 3명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힌 사실이 12일 알려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