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창조경제의 상징 우버택시, 형사처벌로 막을 수 있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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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어제 우버 택시를 법의 심판대에 올렸다. 우버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승객과 빈 승용차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검찰은 우버가 렌터카의 재영업, 자가용의 유상운송 등을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어겼다며 우버테크놀로지 설립자 겸 대표인 미국인 트래비스 칼라닉과 한국지사인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렌터카업체 MK코리아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우버는 분명 탈법과 위법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운전사의 신분이 불확실한 데다 영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이 아니어서 승객에 대한 보험 처리도 어렵다. 국내 택시요금 체계를 따르지 않고 승객이 몰리는 시간에 요금할증을 적용하며 요금에서 임의로 수수료 20%를 가져간다. 최근 인도 뉴델리에서는 20대 여성 승객을 우버 택시운전사가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뉴델리 시는 우버 서비스를 전면 금지했다. 네덜란드 독일 미국의 일부 도시에서도 영업 정지를 당하거나 소송을 당했다.

그러나 우버 택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우버를 ‘공유 경제(sharing economy)’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꼽는다. 공유 경제는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같이 사용하는 경제 방식으로 경기 침체와 환경오염의 대응 방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2009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 우버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불과 5년 만에 50여 개국 200여 개 도시로 확대됐다. 우버 측은 “우리는 운수사업자가 아니라 신기술 기업”이라며 “이런 것이 바로 창조경제”라고 주장한다.

검찰이 우버 택시 창업자를 국내 법정에 세움으로써 자칫 한국이 기술 혁신이나 자유로운 시장 경쟁에 대해 폐쇄적인 나라로 비치지 않을까 걱정이다. 실제로 우버 택시를 단순히 행정 처분이 아닌 형사 처벌로 끌고 간 나라는 아직 없었다. 이제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무조건 막을 게 아니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

서울시와 택시업계는 소비자들이 왜 우버 택시를 선호하는지 곱씹어봐야 할 것이다. 불친절한 서비스에다 툭하면 승차 거부, 난폭 운전으로 일반 택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다. 택시업계는 기득권에 안주하지 말고 스마트폰 앱 활용이나 요금 다양화 등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 개발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버택시#공유 경제#창조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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