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무원·군인연금도 국민연금과 고통 분담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11일 03시 00분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기준소득월액 대비 보험료)을 13∼14% 수준으로 점차 올리는 방안을 다수안으로 채택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현행 보험료율대로라면 2060년 연금기금이 고갈되지만 13∼14%로 올리면 예상 고갈시기가 2085년으로 25년 늦춰진다.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빚’을 줄이려면 보험료 인상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서민들이 오랜 경기침체에 지쳐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은 가계에 큰 부담이다.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아직 기금 안정성이 높은 편이며, 고령화 추세라고 하지만 50∼70년 후의 인구구조가 어떻게 될지도 불분명하다.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용돈연금’ 수준으로 노후보장도 안 되는 상황에서 웬 보험료 인상 논의냐. 공적연금제도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각지대 축소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며 인상 논의 자체에 반대했다.

국민연금은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보험료율 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포인트씩 올려 1998년부터 9%를 유지하고 있다. 지급보험금도 당초 평균급여의 70%에서 60%로, 다시 40%로 떨어뜨리고 수령 개시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늦추었다. ‘더 내고 덜 받는’ 고통스러운 길을 꾸준히 걸어온 것이다. 반면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은 지금껏 ‘개혁 무풍지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연금 개혁에는 조건이 있다. 공무원·군인연금은 이미 기금이 고갈돼 수조 원의 세금을 연금 지급에 쓰고 있다. 정부가 이들 연금의 개혁 구상은 내놓지 않으면서 고갈 시점이 2060년인 국민연금을 먼저 손보겠다고 하면 국민은 억울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도 어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 맞는지 한번 협의를 거쳐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료 인상은 형평성과 국민여론,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고차방정식이다.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선결조건이다. 이를 위해 특수직역 연금부터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줄어들고,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상의 고통을 다시 한번 감내하라고 설득할 수 있다.
#국민연금#보험료 인상#공무원·군인·사학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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