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또 반독점법 위반 피소…두 달 새 3번째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18일 1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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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 주·워싱턴DC·괌 등 38곳 '초당적' 제소
"온라인 검색시장 불법 독점…소비자 피해 야기"

미국의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또 피소됐다. 두 달 사이 세 번째 소송이다.

17일(현지시간) AP통신, CNBC 등에 따르면 35개 주와 워싱턴DC, 미국령 괌과 푸에르토리코 등 38곳 법무장관은 이날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을 불법 독점하고 있다”면서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구글이 반경쟁 행위와 계약을 통해 일반 검색과 검색 광고를 불법적으로 독점했다는 주장이다.

소송에는 알래스카, 애리조나,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아이오와, 아이다호, 일리노이, 캔자스,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네브래스카, 네바다, 뉴햄프셔,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등이 참여했다.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유타, 버몬트, 버지니아, 워싱턴주, 웨스트버지니아, 와이오밍 등도 이번 소송에 이름을 올렸다.

필 와이저 콜로라도 법무장관은 “(구글의 반독점 행위로) 소비자들은 더 높은 품질의 서비스와 더 나은 프라이버시 보호에서 경쟁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광고주들은 낮은 품질과 더 높은 가격으로 피해를 입고 이는 다시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두 달 사이 구글에 제기된 3번째 반독점 소송이다.

지난 10월 미 법무부와 11개 주가 소를 제기한데 이어 지난 16일엔 공화당 소속 법무장관이 있는 텍사스 등 10개 주가 “구글이 온라인 광고 시장을 불법 독점하고 있다”며 또 다른 소를 냈다. 와이저 장관은 이번 소송을 법무부 소송과 병합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소송은 법무부의 주장을 그대로 담으면서도 이를 뛰어 넘어 구글의 최신 기술의 독점적 지위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AP는 분석했다.

이번 소송이 발표된 이날 오후 구글 모기업 알파벳 주가는 1% 미만 하락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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