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멍드는 10대]<下> 셧다운제 사각지대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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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들 스마트폰 중독이 더 심각… “셧다운제 적용” 목소리

셧다운제가 시행된 지 1년이 넘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게임중독을 막기 위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시행됐다.

도입 당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는 내년 5월 19일까지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내년 2, 3월까지 △스마트폰에 대한 셧다운제 적용 여부 △적용할 게임 목록을 결정한다.

여성부는 “어떤 게임이 중독성이 강한지에 대한 평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신의학 전문가들은 “게임업계의 반발 때문에 스마트폰을 적용 대상에서 뺀 것은 잘못이다”라고 지적한다.

정신의학에 따르면 게임중독이 되는 과정은 담배나 마약에 중독되는 과정과 유사하다. 이런 것에 빠져들면 중추신경계의 ‘측중격핵’이란 부위에서 도파민 농도가 높아진다. 심리적 보상감이 커지고 쾌락을 느끼게 된다. 김대진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쾌락이 커지면 그 행동을 반복적으로 갈망하고, 점차 중독으로 빠져든다”고 말했다.

스마트폰의 중독 원리도 같다. 담배에 비유하자면 PC게임 중독은 길게 한 모금 빨아들이고, 스마트폰 게임은 짧게 여러 번 빨아들이는 셈이다. 김 교수는 “스마트폰은 항상 몸에 지니기 때문에 접근성이 뛰어나다. 중독성 측면에서도 PC 게임보다 덜하지 않다”고 했다.

실제 스마트폰의 중독 비율은 꽤 높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3월 통계에 따르면 10대의 스마트폰 중독률은 11.4%로 인터넷 중독률 10.4%보다 높았다. 스마트폰의 보급기간이 짧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독 속도가 매우 빠름을 알 수 있다.

설령 스마트폰에 대해 셧다운제를 적용해도 논란은 남는다. 게임업체들이 “실제 중독률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없다. 한국 게임사업에 대한 나쁜 인상만 심어준다”며 반발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셧다운제의 실제 효과는 어떨까. 최근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가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주요 게임 시간대를 물어보니 ‘밤 12시 이후’라는 응답은 시행 전 0.5%에서 시행 후 0.2%로 0.3%포인트 줄었다.

심야시간에 인터넷게임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셧다운제를 알고 난 후 스스로 게임 중단(9.7%) △시스템상으로 인터넷게임이 제공되지 않음(7.3%) △부모의 심야시간 게임이용 지도(21.1%)가 많았다.

최삼욱 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정신과 전문의)는 “청소년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을 안 한다고 게임산업이 위축된다는 주장은 과장이다. 청소년은 판단력이 미숙하기 때문에 ‘수면권’을 지키도록 어른이 도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모의 관심도 필요하다. 만약 자녀가 △게임을 못해서 화를 내거나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는 지적을 받거나 △다음 날 학교생활에 지장이 생길 만큼 졸려 한다면 게임중독을 의심해야 한다.

가족이 함께 게임 중독 치료에 나서는 것도 방법이다. 겨울방학을 이용해 11박 12일 일정으로 ‘인터넷 레스큐스쿨’을 이용하거나 3개월간 입소해 중독을 치료하는 디딤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338로 문의해도 된다.<끝>

노지현·이샘물 기자 isityou@donga.com
#스마트폰#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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