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카운슬링]업무중단 회사서 퇴직금 체불임금?

  • 입력 1998년 12월 23일 19시 21분


▼ 문

회사의 정상 업무가 중단되면서 20일 전 사표를 냈습니다. 밀린 5개월치 임금은 물론 6년간의 퇴직금을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길이 없는지요.(대전 전모씨)

▼ 답

파산 선고, 화의 또는 정리절차 개시 등 법적 조치는 없지만 사업이 오랫동안 중단돼 재개될 전망이 없는 사업장의 퇴직 근로자들도 임금채권보장법에 의거해 정부에 체당금(체불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가 △소매업 서비스업 50명 이하 △도매업 1백명 이하 △건설업 또는 운송업 2백명 이하 △그밖의 업종 3백명 이하로서 자산총액이 7백억원 이하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퇴직한 지 1개월 이내에 노동부 지방사무소나 지방노동청에 ‘사실상 도산 등 인정 신청’을 냅니다.

노동부는 1개월 이내에 사실상 도산 여부를 판정해 신청 근로자에게 통보해줍니다. 올 2월부터 지금까지 2백46개 사업장에 대해 인정 신청이 들어와 96개 사업장이 사실상 도산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도산 판정을 받은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청하면 다시 노동부 지방사무소나 지방노동청에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신청서와 체당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54일 이내(처음 인정 신청을 낸 지 7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노동부는 △사실상 도산 등 인정 신청을 퇴직한 지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고 △처음 인정 신청을 낸 지 51일 이내에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했습니다. 늦어도 내년 1월말에는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근로복지공단 민원실 02―6700―4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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