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사랑방]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대행센터

  • 입력 1997년 11월 12일 07시 19분


전세계에서 한국처럼 공장설립이 어려운 곳이 없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허태열·許泰烈)은 이런 불명예를 씻기 위해 2월 「공장설립대행센터」를 설립했다. 이 대행센터는 무료나 다름없이 공장입지 선정부터 공장등록증을 받기까지 공장설립 과정을 대신해 주고 있다. 현재까지 모두 6백88건을 상담, 공장설립이 가능한 97건을 처리했다. 서비스를 받는 절차는 간단하다. 공단 본사와 전국 5개 지역본부에 설치된 대행센터를 찾아가 상담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면 담당직원이 각종 토지관련 법률을 검토, 신청 부지에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지를 확인해주고 있다. 국토이용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입지제한을 받는 경우 적합한 땅을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전국 산업단지에서 물색해 주기도 한다. 부지가 확정된 뒤 담당직원은 공장설립 승인업무를 다루는 기초자치단체와 건설교통부 농림부 등 관계기관을 찾아가 최대한 빠른 시일내 공장설립승인이 나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때 신청자는 각종 인허가업무에 드는 약간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에 공장을 설립할 경우 10∼15일, 준농림지역 등 개별입지는 20∼45일 이내에 공장설립 승인절차를 마칠 수 있다는 것이 담당직원들의 설명이다. 공장건축 때도 마찬가지. 사업계획서 등 각종 구비서류는 물론 건축설계와 건축허가신청 사용검사 등을 기존 비용보다 40∼45% 싸게 알선하고 있으며 공장증설이나 명의변경 때도 도움을 주고 있다. △본사〓02―829―7331∼5 △북부〓02―860―3771∼3 △서부〓0345―490―3331∼5 △중부〓0546―467―0731∼4 △동남〓0551―60―1211∼4 △서남〓0662―685―6144 〈이헌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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