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항체검사 강화 중간결과 소와 돼지를 키우는 2296개 농가 가운데 49개 농가에서 백신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으로 나타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단속에 적발된 49곳은 모두 고기용 돼지를 키우는 비육돈 농가다. 한우와 육우 농가 796개, 젖소 농가 85개, 번식돈 농가 22개 등은 모두 기준치를 충족했다. 백신 항체 양성률 기준은 비육돈 30%, 번식돈 60%, 소 80%다. 현재 농식품부는 동절기를 맞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소와 돼지에 대해 구제역 항체검사를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백신 접종이 미흡한 농가를 사전에 확인하고, 농가의 자발적인 접종을 유도하기 위한 검사”라고 설명했다. 소의 경우 구제역 항체 양성률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돼지는 80.7%에서 76.4%로 항체 양성률이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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