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지나갔나…이동제한 해제·위계단계 하향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25일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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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자정을 기준으로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를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다. 올해 구제역 최초 발생일로부터 28일만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안성과 충주의 보호지역(반경 3㎞이내)에서 사육 중인 우제류 가축을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돼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구제역은 지난달 28일과 31일 이 두 지역에서 발생한 이후 추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백신접종 이후 3주가 지나는 동안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으면 보호지역 내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

농식품부는 이동제한이 모두 풀리면서 구제역 위기단계도 ‘경계’에서 ‘주의’ 단계로 낮췄다.

다음달 말까지로 연장된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에는 이 ‘주의’ 단계가 유지된다. 농식품부는 “상황실을 지속 운영하는 등 비상체계 속에서 취약분야 방역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구제역 방역과정에서 미비점으로 지적받은 사항을 분석해 향후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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