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소송… 법정으로 향하는 농협사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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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고객 1600명, 농협 상대로 공동소송
농협 “한국IBM에 1000억 손해배상 청구”

농협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으로 결론이 난 전산망 마비 사태가 서버관리협력업체인 한국IBM의 과실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대규모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농협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한국IBM 직원의 과실 등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한국IBM을 상대로 1000억 원가량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협이 민사소송을 낼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사건 수임을 희망하는 일부 대형 법무법인이 이미 농협과 접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이 민사소송 준비에 들어간 것은 금전적 손실은 물론이고 신용도 추락 등 막대한 피해를 낳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지 않을 경우 자칫 경영진의 배임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물론 농협도 해킹 통로로 이용된 한국IBM 직원 한모 씨가 전산센터 외부로 노트북컴퓨터를 반출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등 과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한국IBM의 과실도 있는 만큼 이를 분명히 가려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내겠다는 것이 농협 측 방침이다.

한국IBM도 법무법인 김앤장을 선임해 농협의 거액 민사소송 제기에 대비하고 있다. 한국IBM은 자신들이 농협에 파견한 직원 한 씨가 웹하드 사이트에서 영화를 내려받으면서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이 이번 사태의 발단이지만 전산센터 관리에 대한 1차 책임은 농협 측에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태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협 고객의 소송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회원이 1600여 명인 ‘농협 전산장애 피해 카페’는 최근 농협을 상대로 공동소송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카페 측은 “곧 법무법인을 선정해 피해 유형 기준이나 접수 방법을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협에 따르면 3일 현재 1391건의 피해보상 민원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1364건에 대해서는 모두 2195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상태다. 여기에다 구체적인 입증이 어려운 간접 피해사례는 민원 접수 건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전산망 장애와 관련된 민사소송은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농협에 대한 특별검사를 1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달 18일부터 시작된 특별검사에서 농협이 적절하게 내부통제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당부분 확인했다”며 “연장된 검사 기간에는 책임자들을 가려낸 뒤 확인서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측은 법률 검토를 거쳐 이번 사태와 관련된 농협 임직원에게 분명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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