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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검찰, 태광 이호진 회장 구속영장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1-19 10:06
2011년 1월 19일 10시 06분
입력
2011-01-19 07:30
2011년 1월 19일 0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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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혐의…"비자금 3000억원 규모"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원곤 부장검사)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태광그룹 이호진(49)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주력 계열사인 태광산업의 제품 생산량을 조작하고 세금계산서 없는 무단 거래와 임금 허위 지급 등의 방법을 동원해 424억여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또 계열사인 한국도서보급㈜의 주식과 그룹 소유의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사들여 태광 측에 약 382억원의 손해를 안긴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회장은 국내 최대의 유선방송 업체인 티브로드를 운영하며 채널 배정 대가로 모 업체에서 비상장 주식을 취득해 약 256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기고, 태광산업의 매출을 조작해 39억여 원의 세금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회장 측이 차명계좌 7000여개와 임직원 명의의 주식 등으로 조성, 관리했던 비자금 규모가 3000억원 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검찰은 회삿돈 약 88억원을 횡령했거나 공사대금을 부풀려 18억여 원을 빼돌리려한 혐의로 이성배(55) 티알엠·THM 대표와 배모(51) 상무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최대 1조원대의 비자금을 관리하며 배임·횡령을 저질렀다는 제보를 토대로 지난해 10월13일 태광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을 시작으로 공개수사를 벌여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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