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박근혜 정부 통진당 말살론 공중분해 됐음을 선포”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11일 1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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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52)이 11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같은 당 이정희 대표는 "오늘의 판결로 통합진보당에 이른바 'RO'라는 지하혁명조직이 존재하며 130여 명의 당원이 내란을 음모하였다는 국가정보원과 박근혜 정부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색깔론, 말살론은 공중분해 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 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 앞에서 발표한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 사건의 핵심인 이른바 'RO'의 존재와 내란음모가 모두 무죄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낡은 분단 체제의 녹슨 칼, 국가보안법이 그리고 법리에 맞지 않게 남게 된 '내란선동'이라는 죄목이 일곱 분의 구속자를 동료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붙잡아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이미 UN 인권위원회에서도 철폐되어야 할 법률로 지목한 반민주적인 구시대의 법률"이라며 "반드시 낡은 분단체제가 변화하는 것과 함께, 그리고 억눌린 민주주의가 살아나는 것과 함께 무너질 것이고 그와 함께 우리는 표현의 자유와 생각의 자유와 갇힌 동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감형에 만족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는 "우리는 대법원에서 반드시 이 모든 혐의들이 완전한 무죄임을 인정받을 것이고 동시에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고 민주주의를 되살려서 우리 국민들께 더 좋은 민주주의 그리고 남북의 화해와 평화의 시대를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이날 내란음모·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보다 감형된 것이다.

또 함께 기소된 김홍렬(47)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에게 징역 및 자격정지 5년을 이상호(51)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에게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홍순석(50)·김근래(47)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조양원(51)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에게 각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한동근(47) 수원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에게 징역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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