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석기 항소심 내란음모 무죄…징역 9년으로 감형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11일 1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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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동·국보법 위반 인정
내란음모 혐의는 불인정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52) 등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구성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 선동 혐의는 인정했으나 내란음모 혐의는 불인정, 형량을 낮췄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11일 이석기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보다 감형된 것이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이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의원 등이 국헌문란·폭동 목적으로 선동했다"며 "내란 선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RO의 실체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내란음모와 선동 혐의 등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함께 구속기소 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징역 4~7년을 선고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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