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옮겼는데 심장 다시 뛰어…이틀 더 살다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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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4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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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사망선고를 받은 60대 여성이 장례식장으로 옮겨졌으나 뒤늦게 살아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다시 호스피스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졌다.

3일(현지시각) CNN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뇌 노년변성’ 진단을 받은 66세 여성이 아이오와주 글렌오크스 알츠하이머 전문 요양원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했다.

약 일주일이 지난 올해 1월 3일 오전 6시 간호사는 환자의 입과 눈에 움직임이 없고, 숨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청진기로도 맥박이 잡히지 않았고 복부에서도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았다.

요양원 측은 가족에게 사망 소식을 전하고 장례절차에 들어갔다. 오전 7시 38분 장례식장과 화장터에서 온 장의사와 간호사가 시신을 옮기기 전 재차 확인하고 사망으로 보고했다.

약 50분 뒤인 8시 26분경 시신 운송 가방을 연 장례식장 직원은 여성의 가슴 움직임과 숨소리를 포착해 급히 911과 호스피스에 전화를 걸었다.

곧장 응급실로 이송된 여성은 숨은 쉬고 있었지만 반응은 보이지 않는 상태였고, 지침에 따라 다시 호스피스로 옮겼다.

여성은 이틀이 지난 5일 호스피스에서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숨을 거뒀다.

시설 측은 아이오와주 검사항소부(DIA)에 이 사건을 보고했다. DIA는 요양 시설에 벌금 1만 달러(약 1250만원)를 부과했다.

DIA는 요양 시설에 내린 위반사항에 대해 ‘적절한 관리와 서비스를 위한 적절한 지침을 내리지 못함’으로 명시했다.

요양 시설 측은 “우리는 그들의 임종을 돌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모든 직원은 임종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받는다”고 말했다. 장례식장 측은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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