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北 미사일 발사 관련 개인·기관 추가 제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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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13일 0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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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국방과학원이 11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해 ‘대성공’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2일 보도했다. 김정은 당 총비서도 시험발사 현장에 참관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국방과학원이 11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해 ‘대성공’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2일 보도했다. 김정은 당 총비서도 시험발사 현장에 참관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미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틀 만인 12일(현지시간)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인 1명 및 러시아 기관 1곳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핵 비확산 관련 북한 인사 6명과 러시아 인사 1명 등 개인 7명과 러시아 기관 1곳을 해외자산통제실(OFAC) 특별 제재 대상(SDN)에 포함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제재 대상에는 북한 국적의 최명현, 강철학, 김성훈, 오용호, 변광철, 심광석 및 러시아 국적의 로만 아나톨례비치가, 기관으로는 러시아 모스크바에 위치한 파섹(PARSEK) LLC가 포함됐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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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이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에 물품을 조달한 책임이 있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미 금융기관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인물에 의한 금융거래가 금지된다고 재무부는 전했다.

앞서 우리 군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5일과 11일 잇달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각 1발씩 발사했다. 북한 관영언론은 이를 ‘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 밝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11일 미사일 시험 발사에는 김정은 당 총비서가 직접 참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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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미 국무부는 대변인 언급을 통해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와 주변 국가를 위협한다”며 규탄한 바 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날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부 테러정보 관련 차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의 외교 및 비핵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금지된 프로그램을 계속 진전시키고 있다는 추가적 증거”라고 지적했다.

또 “2021년 9월부터 북한이 6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했다.

그는 “오늘의 조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워싱턴=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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