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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그리스, 백신 미접종 고령자에게 월 13만 원 벌금 부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12-01 10:58
2021년 12월 1일 10시 58분
입력
2021-12-01 10:44
2021년 12월 1일 10시 44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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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게티이미지코리아
그리스가 다음 달 16일까지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는 60세 이상 내국인에게 매달 100유로(약 13만 4000원)를 벌금으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각)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그리스 정부는 60세 이상 국민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와 함께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는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1월 중순부터 매달 1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벌금은 그리스 의료 시스템 개선에 사용될 예정이다.
미초타키스 총리는 “결정하기까지 어려웠지만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지원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전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그리스의 1100만 인구 중 약 63%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지만 60세 이상 52만 명이 아직 접종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국가에서 의료 종사자 및 기타 고위험군 근로자에게 백신을 의무화했지만 특정 연령대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나라는 그리스가 첫 번째 국가다.
이와 관련해 제1야당 시리자(금진좌파연합)는 새 규정이 징벌적이라며 월평균 730유로(약 98만 원)의 연금을 받는 노인에게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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