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녀 불량 행동땐 부모가 반성문’ 입법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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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대, 가정교육촉진법 심의
보호자에 훈계-교육지도 처분

중국이 미성년 자녀가 ‘나쁜 행위’를 할 경우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펑파이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국회격) 상무위원회는 19∼23일 열리는 회의에서 ‘가정교육촉진법’ 초안을 3차 심의한다. 가정교육촉진법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교육이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제정 중인 법률이다. 중국 정부는 최근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을 주 3시간으로 제한하고 방과 후 학원 교습도 사실상 전면 중지했다. 이런 규제로 인해 늘어난 청소년들의 여유 시간을 가정교육에 쓰라는 얘기다. 초안에는 경찰과 검찰, 법원이 미성년자가 나쁜 행위나 범죄 행위를 한 것을 발견하면 부모 등 보호자를 훈계 처분하고 가정교육 지도를 받게 하도록 규정했다. 부모가 훈계 처분을 받으면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일종의 ‘반성문’을 제출해야 한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위원회 대변인은 “청소년의 불량 행동은 여러 원인이 있는데 가정교육이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초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외에도 가족교육촉진 법안은 보호자에 대해 자녀의 휴식과 놀이, 운동시간을 확보하라는 규정도 담고 있다. 또 현급(한국의 기초자치단체급) 이상의 지방정부는 학생들의 숙제 부담을 줄이도록 하고 학교와 가정의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기도 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중국#가정교육촉진법#부모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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