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국제
항공편 취소돼 시간 때우려 복권 산 女, 11억 원 당첨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8-05 20:00
2021년 8월 5일 20시 00분
입력
2021-08-05 20:00
2021년 8월 5일 20시 00분
조유경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사진출처=플로리다복권 협회 페이스북
항공편이 취소돼 시간을 때우기 위해 즉석 복권을 산 여성이 11억 원에 당첨되는 행운을 거머쥐었다.
4일(현지시각) 미국 폭스뉴스에 따르면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 사는 앤절라 카라벨라는 최근 예약한 비행편이 예기치 않게 취소되자 플로리다주 탬파 인근 한 상점에 들러 즉석 복권을 샀다가 상금 100만 달러(한화 11억 5000만 원)에 당첨됐다.
카라벨라는 일시불 수령을 신청해 상금액이 줄어든 79만 달러(9억여 원)을 받게 됐다.
카라벨라는 “항공편이 예상치 못하게 취소가 돼서 뭔가 특이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았다”며 “시간을 보내려 복권 몇 장을 샀는데 당첨이 됐다”고 말했다.
이번 당첨으로 카라벨라에게 복권을 판매한 상점도 2000달러(200여만 원)의 보너스를 받게 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속보]SK하이닉스, 1분기 영업익 2조8860억…흑자 전환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광화문에서/박민우]중앙은행들의 新골드러시에 한국은행이 뛰지 못한 이유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더러운 프레임”이라던 유영재, 처형 강제추행 반박 영상 돌연 삭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