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앞유리 깨고 낙서한 中초등생…父 “난 배상못해” (영상)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7월 22일 2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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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주차장에 주차된 고가의 외제차가 한 아이의 장난으로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다. 하지만 아이 부모를 찾아간 차주가 배상을 거부 당했다는 일을 폭로하면서 더욱 거센 공분이 일고 있다.

중국 소후닷컴에 따르면 지난 16일(현지시간) 장쑤성 난징에 사는 한 남성은 황당한 일을 당했다.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의 앞유리가 깨진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특히나 그의 차량은 BMW사의 스포츠카로, 90만 위안(약 1억 6000만 원)의 거액을 주고 구매한지 한 달여밖에 되지 않았다.

차주는 즉시 관리사무소로 향해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범인은 다름 아닌 11살 여아였다. 킥보드를 타고 현장을 지나던 여아는 노란색 외제차를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여아는 가지고 있던 펜을 꺼내 차량에 낙서하기 시작했다. 한참 그림을 그리던 여아는 차량 보닛 위에 올라가 앞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펜으로 내리찍기도 했다. 또 일어서서는 발로 힘껏 밟아 유리를 깨뜨렸다.

여아는 주차장에 또다른 차량이 들어오자 이같은 행동을 멈추고 유유히 사라졌다.

화가 난 차주는 여아의 부모를 찾아낸 뒤 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아의 부모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여아의 아버지는 사과가 아닌 되레 큰 소리를 낸 것이다. 그는 “철 없는 아이가 한 일인데 왜 그러냐” “어린 애가 어떻게 유리를 밟아서 깨뜨리냐” 등 펄쩍 뛰었다.

CCTV 영상을 본 뒤에도 그는 “당신도 나중에 애를 낳으면 우리 차량 유리를 밟아라”면서 “아이가 한 것이니 아이에게 직접 배상을 요구하고 찾아오지 마라”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여아는 남성의 고가 외제차를 파손시켰으나 처벌은 받지 않을 전망이다. 형사 처벌이 불가능한 만 14세 미만의 아이이기 때문이다. 다만 차주는 여아의 부모에게 수리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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