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소년과 성관계 한 32세 英 여성 ‘무죄’…이유는?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12월 4일 14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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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근처에서 축구를 하던 14세 소년을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32세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영국에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엄하게 다스리지만, 해당 소년이 소셜미디어(SNS) 프로필에서 나이를 속였다는 점이 참작됐다.

3일(현지시간) 영국 언론 ‘더 선’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기소된 테아 빈센트(32·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영국은 성인이 16세 미만의 아동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빈센트는 2018년 집 근처에서 축구를 하던 14세 소년을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소년과의 나이차는 18세로 배(倍)가 넘는다.

빈센트는 법정에서 “성관계를 맺기 전 그가 14살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표했다. 이어 그가 미성년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고도 강조했다.

남자 8명과 여자 4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이 여성이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소년이 페이스북 생년월일을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소년은 법정에서 “페이스북에 접속하려면 13살이 돼야 해서 생년월일을 거짓으로 입력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게임에 접속하기 위해 페이스북을 확실하게 이용할 수 있는 17살로 나이를 설정했고, 이후 수정하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해명했다.

사건을 맡은 이언 로리 QC 판사는 평결 전 배심원들에게 “사건의 쟁점은 간단하다. 소년의 나이 문제로 귀결된다”면서 “피고인은 소년의 친구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소년도 미성년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빈센트는 재판이 끝난 후 “인생에서 가장 힘든 2년이었다. 나를 믿어준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심경을 전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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