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의 자산압류명령에…일본제철 “즉시 항고할 것”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4일 1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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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소송의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제철이 강제징용 관련 사법절차에 대한 첫 대응조치에 나서면서 자산 현금화 절차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일본제철 측은 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강제징용 배상에 대해 “국가 간 정식 합의인 일한(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압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국 정부의 외교 협상 상황을 보면서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배상 판결 이후 1년 10개월째 집행 절차가 이뤄지는 동안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일본제철이 이제 와서 즉시항고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시간 끌기’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100세인 이춘식 씨 등 피해자 7명은 대부분 90세가 넘는 고령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에 조기 해결을 강하게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집권 자민당 내 보수계 의원 모임인 ‘보수 단결의 회’는 전날 ‘일본 기업의 자산이 매각돼 현금화되면 곧바로 한국에 실효성 높은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대정부 결의안을 마련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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